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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감면 세액에서 법정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며, 이중계약서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세액에서 법정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며, 이중계약서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 매매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거래가액을 적었다. 질의 사례에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되는지.
회답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뺍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1조제2항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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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63 (<time datetime="2012-05-09">2012.05.09</time> 회신), "다운계약서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23)
- 원 제목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