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가액과 확인가액이 다르면 기준시가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가액과 확인가액이 다르면 기준시가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둘 모두 또는 한쪽이 일치하지 않으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이 조사로 확인된 거래가액과 다른 경우 결정방법을 묻는다. 둘 모두 또는 한쪽이 일치하지 않으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취득일 현재 당사자 사이에서 자산이 실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 신고 증빙의 양도·취득가액과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한 거래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같은 령 제17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2.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 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조사로 확인된 거래가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결정방법.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같은 령 제17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2.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 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4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신고가액과 확인가액이 다르면 기준시가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56)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일치 하지 아니하는 경우('93.12.31 이전 양도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