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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약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22, 1991.07.06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양수한 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증빙제시가액과 회신가액이 불일치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회신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922, 1991.07.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922, 1991.07.06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22, 1991.07.06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922 소득에 관한 규정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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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1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주식계약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83)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