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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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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로 운영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과세유형을 포함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다른 과세유형으로 영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함께 과세유형 및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3 LPG 소비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LPG충전소업 영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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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양도 전후 과세유형이 다르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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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도한 뒤 양수인이 다른 과세유형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임대업을 하면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양도 전후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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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과세유형이 달라도 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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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면 사업양도인가요?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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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 등이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임대업을 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모든 권리·의무와 부가가치세상 지위 및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임대건물 분할등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 이전시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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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일반과세 임대업을 간이과세자가 받으면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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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가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지위와 과세유형의 동일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까지 재적용이 제한되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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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뒤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요건은?
신규사업개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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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예상 공급대가가 해당 과세유형의 기준에 들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미등록사업자 경정 시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하나?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정시 ’93.12.31일 까지 재화 등 공급분은 사업 개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94.1.1일 이후 분은 사업 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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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를 경정결정할 때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3년 말까지의 공급분과 1994년 이후 공급분에 서로 다른 적용기준을 둔다. 1994년 이후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일반과세 신고이 없으면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로서 직전 일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일억오천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묻는다.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996.07.0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1996.07.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사업 포괄양도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간이과세사업자가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재고품신고를 한 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시에는 재고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유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 후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미등록 개인도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입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일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에게 최초 과세기간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규정 금액 미만이면 이를 적용한다. 공급대가에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대가가 포함되며 불분명한 토지·건물 가액은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재고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는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어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후에 동 사업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때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매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전환으로 납부세액에 가산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간이과세 포기 후 공제받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면 해당 재고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해당 신고기간에 공제하며 미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십이월로 환산한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전환기준을 물었다. 환산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다.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임대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은 관련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사업양수자가 간이과세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경과기간 수는 사업양도자가 임대용 건물을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임대업의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5천만원에 미달(과세특례자는 제외함)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와 과세특례 적용 기준 및 포기 후 재적용 절차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과세 전환 후 3년간 유지하며 재적용 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간이과세 포기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때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의 확정신고 의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신규 도급업자가 간이과세를 신고하면 적용되나?
도급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도급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장 지역·사업 종류·규모 등이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레미콘 운반도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이 레미콘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 체결하고 또한 레미콘운반차량 무상대여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하는 업종은 기타도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을 빌려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용 업종은 기타도급업이며 일정 공급대가 요건이면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 어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6.07.0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와 관련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자가 아니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간이과세 규정은 1996.07.0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75 1996년 7월부터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1996.07.01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법률 제4808호, 1994.12.22) 규정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07월 01일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날부터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때에는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와 과세유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실질사업자에게도 타인 명의의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타인 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으로 경정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