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90회신일 1997.1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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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6

환산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다.

신규 개인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전환기준을 물었다. 환산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다.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십이월로 환산한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화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 개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기준

회답

1. 신규 개인 일반과세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금액에 미달하면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에 따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다.

2.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0 (1997.11.06 회신),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98)
원 제목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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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