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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산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다.
신규 개인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전환기준을 물었다. 환산한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다.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십이월로 환산한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화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 개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기준
회답
1. 신규 개인 일반과세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금액에 미달하면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에 따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다.
2.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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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0 (1997.11.06 회신),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98)
- 원 제목
-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