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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의 확정신고 의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되었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때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때에는 동법 제3조 제4항에 규정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때에는 동법 제3조 제4항에 규정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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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 (1997.01.21 회신), "간이과세 포기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98)
- 원 제목
- 과세유형 전환시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