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8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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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위장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실질사업자에게도 타인 명의의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와 과세유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실질사업자에게도 타인 명의의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타인 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으로 경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명의위장사업자를 경정하는 경우이다. 타인 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때에는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을 적용함

본문(원문)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과세특례(현 간이과세)를 적용 받은 때에는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현 간이과세)의 과세유형을 적용하여 경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와 과세특례 과세유형의 적용 여부.

회답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타인명의로 과세특례(현 간이과세)를 적용 받은 때에는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현 간이과세)의 과세유형을 적용하여 경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860 (<time datetime="1987-11-02">1987.11.02</time> 회신),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84)
원 제목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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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