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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신고이 없으면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996.07.0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묻는다.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996.07.0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1996.07.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았다.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며, 1996.07.25일까지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로서 직전 일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일억오천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12.30일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로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1996.07.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6.07.0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유형.
회답
1995.12.30일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로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1996.07.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6.07.0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운수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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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34 (1997.12.04 회신), "일반과세 신고이 없으면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79)
- 원 제목
-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의 과세유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