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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7월부터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날부터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6년 07월 01일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날부터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제17의4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4 (한계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점은 1996년 07월 01일 이후이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 포함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1996.07.01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법률 제4808호, 1994.12.22) 규정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이번 제177회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1996.07.01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법률 제4808호, 1994.12.22) 규정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6.07.01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간이과세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공포 시행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07.01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한계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는가?
회답
1. 이번 제177회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1996.07.01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법률 제4808호, 1994.12.22) 규정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6.07.01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간이과세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공포 시행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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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57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1996년 7월부터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85)
- 원 제목
- 1996.07.01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한계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