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레미콘 운반도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68회신일 1996.08.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레미콘 운반도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30

고용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을 빌려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용 업종은 기타도급업이며 일정 공급대가 요건이면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레미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회사에서 레미콘운반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개인이 레미콘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 체결하고 또한 레미콘운반차량 무상대여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하는 업종은 기타도급업임

본문(원문)

1. 개인이 레미콘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레미콘회사와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레미콘운반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여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하는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749690)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이 경우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당해 사업을 개시한 개인 일반과 세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레미콘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적용 업종.

회답

1. 개인이 레미콘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레미콘회사와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레미콘운반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여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하는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749690)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이 경우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당해 사업을 개시한 개인 일반과 세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8 (1996.08.30 회신), "레미콘 운반도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53)
원 제목
개인이 레미콘운반도급계약체결 후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 시 사업자등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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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