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자가 아니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자와 관련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자가 아니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간이과세 규정은 1996.07.0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 포함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6.07.0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이번 제177회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6.07.0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와 관련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준.

회답

이번 제177회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6.07.0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8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어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67)
원 제목
과세특례자로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의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