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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임
기타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이나 환급세액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납부했거나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세법상 환급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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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양도 전 체납액을 먼저 충당하나?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할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기타 - 200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할 때 체납액을 먼저 충당하는지 물었다. 납세자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다.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만 양도 요구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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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양도 전 체납세액부터 충당하나?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기타 - 200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가 있을 때 체납세액에 먼저 충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하고 잔액만 양도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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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여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이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등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기타 국세징수법 1999.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인지 등을 묻는 민원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정상지가 상승률 초과분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진다. 국세가 체납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가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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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환급액은 체납액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1996년도 법인세 체납액 3억 원이 있고 1997년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법인세액이 1억 원이 있는 경우 납부할 본세 3억 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세서 1억 원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
기타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체납 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충당 방법을 묻는다. 환급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 본세 순서로 충당한다. 본세 3억원의 가산금·중가산금 합계에서 환급액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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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중 환급세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납부할 본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충당순서는 환급세액으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본세 순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체납 중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할 때 가산금 계산과 충당순서를 물었다. 본세 3억원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합계에서 환급세액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환급세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먼저 충당한 후 본세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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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환급액을 체납액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 경우 가산금, 본세 순으로 충당함
기타 - 199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으로 체납 법인세와 가산금을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먼저 충당하고 그다음 본세에 충당한다. 3억원의 체납액과 가산금 중 1억원의 환급세액을 충당하는 사례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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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결손금소급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순으로 충당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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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자의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인이 2인 이상일때 환급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함
기타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가 낸 세금의 환급과 충당 방법을 물었다. 환급금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각 상속인에게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결정된 국세환급금을 이에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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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먼저 충당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납세의무자의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기타 - 1997.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항이 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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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어떤 환급에 적용되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의 의미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과오납금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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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취소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취소·환급되며 납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질의만으로 환급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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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법 헌재 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1995.07.27일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현재 행정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판결정시 적용할 법률을 구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되기 전)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기타 - 199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7.27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 결정 효력을 물었다. 행정소송 중인 사건에는 위헌 부분을 제거한 1994.12.22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한다. 헌재 결정과 세금 납부 여부는 별개이며 미납자에게는 가산금과 강제징수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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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액은 언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나?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기타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금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금 결정에 관해 물었다. 세무서장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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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가 없으면 예정납부액과 가산세도 환급되는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예정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과세시간의 납부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ㆍ가산금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기타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토초세가 발생하지 않은 토지의 예정납부액 환급 범위를 물었다. 예정과세기간 납부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환급한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환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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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하였다면 가산
기타 국세징수법 1994.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허가서상 납부기한이 지나 물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했다면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더 늦게 도래하면 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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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취득 전에 제한된 토지에는 취득 후 제한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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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 세액을 초과 납부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그 예정결정 기간이 포함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기타 - 1993.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한 경우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초과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환급금액에는 분납이자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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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환급에 가산금도 포함되나?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예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님
기타 - 199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액에 가산금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예정납부세액의 초과액을 환급하되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기결정과 함께 환급금이 지급결정됐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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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관련 기납부세액은 언제 환급하나?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오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기타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 대상 처분과 관련된 기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 여부는 심사청구의 취지와 취소·경정 등 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과오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 법정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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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기간 중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11월 중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납부할 세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기타 - 199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여부와 납부 시기에 따른 세액 차이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납부 시기에 따른 세액 차이는 없지만 무신고 시 10% 가산세가 붙는다. 체납 시 5% 가산금과 매월 2%의 중가산금이 20% 한도로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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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수신료 체납액은 어떻게 징수하는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
기타 - 199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공사법상 수신료ㆍ가산금ㆍ추징금의 체납 시 징수 방법을 물었다. 승인을 얻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징수 사항은 해당 징수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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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분납과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
기타 국세징수법 199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액만 분납할 수 있다. 무신고·과소신고액에는 10/10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 시 가산금도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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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됨
기타 - 1987.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금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고 질의 시 지방국세청을 경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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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인용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산일은 그 세액의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기타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인용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가산금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그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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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기타 - 1985.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에는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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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 배제 규정이 없으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기타 국세징수법 198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묻는다.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급해야 한다. 징수 가산금의 면제만으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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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때 국세환급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에 있어 국세환급금은 그 감액된 세액과 그와 관련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7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감액된 세액과 관련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이며 을설이 타당하다. 갑설과 을설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계산에서 차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