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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세액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결손금소급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의2조: 제38의2조에서 제7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의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에 결손금소급공제로 인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이 환급세액을 법인의 체납 국세에 충당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결손금소급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순으로 충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8…51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순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의 충당 순서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38조의 2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8…51 제2호에 따라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충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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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05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86)
- 원 제목
- 환급세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순서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