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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양도 전 체납세액부터 충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인의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하고 잔액만 양도한다.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가 있을 때 체납세액에 먼저 충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하고 잔액만 양도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했다. 해당 납세자에게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한 경우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 요구에 응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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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 (<time datetime="2002-01-09">2002.01.09</time> 회신), "환급금 양도 전 체납세액부터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85)
- 원 제목
- 불복청구 승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 처리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