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상속세 연대납세자의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연대납세자의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금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각 상속인에게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가 낸 세금의 환급과 충당 방법을 물었다. 환급금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각 상속인에게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결정된 국세환급금을 이에 충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2인 이상이고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 경우이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2인 이상일때 환급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관련 기본통칙 6-0-05…51에 의하는 것이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동법 제51조 제2항 및 관련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금은 어떻게 환급하거나 충당하는가?

회답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그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관련 기본통칙 6-0-05…51에 의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동법 제51조 제2항 및 관련 기본통칙 6-0-18…51에 따라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합니다.

  • 증여세법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94 (<time datetime="1998-04-23">1998.04.23</time> 회신), "상속세 연대납세자의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77)
원 제목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 및 충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