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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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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기산한다.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금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고 질의 시 지방국세청을 경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하였다. 해당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귀 의견 타당하며, 이측 질의하는 경우는 지방국세청을 경유토록 할 것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됨.
귀 의견 타당하며, 이측 질의하는 경우는 지방국세청을 경유토록 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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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251 (<time datetime="1987-03-17">1987.03.17</time> 회신),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51)
- 원 제목
- 법인세등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