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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법 헌재 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정소송 중인 사건에는 위헌 부분을 제거한 1994.12.22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한다.
1995.07.27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 결정 효력을 물었다. 행정소송 중인 사건에는 위헌 부분을 제거한 1994.12.22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한다. 헌재 결정과 세금 납부 여부는 별개이며 미납자에게는 가산금과 강제징수가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7.27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심판결정을 하였다. 현재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1995.07.27일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현재 행정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판결정시 적용할 법률을 구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되기 전)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된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으로 적용하여야 된다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금번(1995.07.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현재 행정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판결정시 적용할 법률을 구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되기전의 토초세법)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된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된 토초세법)으로 적용하여야 된다는 것이며,
2. 참고로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세금의 납부여부는 별개사항으로서 세금을 먼저 납부한 납세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함은 물론 체납자 소유재산을 압류 및 공매하여 세금을 강제 징수하게 됨으로 절대 세금을 먼저 납부한 성실한 납세자 보다 혜택이 있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995.07.27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심판결정이 행정소송 계속 사건과 세금 납부에 미치는 효력.
회답
1. 행정소송 계속 사건에는 1994.12.22 개정 전 법률조항이 아니라 위헌 부분이 제거된 1994.12.22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과 세금 납부 여부는 별개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의 압류·공매를 통한 강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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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10 (<time datetime="1995-08-18">1995.08.18</time> 회신), "토초세법 헌재 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33)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