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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먼저 충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89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먼저 충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항이 그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납세의무자의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납세의무자의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결정금액을 먼저 충당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해당 납세의무자의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899 (<time datetime="1997-11-04">1997.11.04</time> 회신), "국세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먼저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93)
원 제목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결정금액을 먼저 충당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