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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환급액은 체납액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 본세 순서로 충당한다.
법인세 체납 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충당 방법을 묻는다. 환급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 본세 순서로 충당한다. 본세 3억원의 가산금·중가산금 합계에서 환급액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도 법인세 체납액 3억원이 있다. 1997년도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법인세액 1억원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1996년도 법인세 체납액 3억 원이 있고 1997년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법인세액이 1억 원이 있는 경우 납부할 본세 3억 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세서 1억 원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은 납부할 본세 3억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세서 1억원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질의2는 1억원의 환급세액으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본세순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체납액이 발생한 다음 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이 생긴 경우 납부세액의 계산과 충당 순서.
회답
1. 질의1은 납부할 본세 3억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에서 1억원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질의2는 1억원의 환급세액을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본세 순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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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00-132 (<time datetime="1998-07-20">1998.07.20</time> 회신), "결손금 환급액은 체납액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88)
- 원 제목
- 법인세 체납액이 발생한 그 다음 해 결손으로 인한 소급공제 적용 시 납부세액의 충당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