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심사청구 관련 기납부세액은 언제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64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심사청구 관련 기납부세액은 언제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 여부는 심사청구의 취지와 취소·경정 등 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심사청구 대상 처분과 관련된 기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 여부는 심사청구의 취지와 취소·경정 등 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과오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 법정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심사청구 대상 처분과 관련하여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이다. 아직 해당 심사청구의 결정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오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심사청구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한 기납부세액의 환급여부 등은 당해 심사청구의 취지와 그 청구의 심사결정결과(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재문의하거나 소관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들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오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심사청구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한 기납부세액의 환급여부 등은 당해 심사청구의 취지와 그 청구의 심사결정결과(취소.경정 또는 필요한처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재질의하거나 소관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심사청구 대상 처분과 관련한 기납부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 등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기납부세액 환급 여부 등은 당해 심사청구의 취지와 그 심사결정 결과(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647 (<time datetime="1993-11-03">1993.11.03</time> 회신), "심사청구 관련 기납부세액은 언제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59)
원 제목
물납허가 심사청구 대상처분과 관련 기납부세액 환급여부는 심사청구의 취지, 결정에 따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