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주거용시설이라고 인정한 면적 외 농기계 창고 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1ㆍ2토지 전체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농기계 창고 시설 면적은 청구인이 거주한 면적(18㎡)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점, 주택에 딸린 창고의 경우 그 창고에 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라고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바 농기계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창고를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내수면어업법(2025.08.07 시행), 농어촌정비법(2026.01.02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산림보호법(2026.02.01 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6.03.31 시행), 산지관리법(2026.05.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수산업법(2026.04.23 시행), 어선법(2025.12.2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초지법(2026.06.16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기계 창고 시설 면적은 청구인이 거주한 면적(18㎡)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점, 주택에 딸린 창고의 경우 그 창고에 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라고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바 농기계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창고를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3.14. 부 aaa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OOO 토지(3,687㎡, 전) 중 지분 3분의 1(1,229㎡, 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아「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2020.10.13. 경기도 시흥시 OOO 토지(99㎡, 잡종지) 중 지분 3분의 1(33㎡, 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하고, 이 사건 ①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6.2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2021.4.16.)된 이 사건 토지와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비과세(1세대 1주택)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8.22.부터 2022.9.10.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①토지의 지상 6개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아래 <표1>과 같다) 중 주거용 지장물(18㎡, 이하 “이 사건 ①지장물”이라 한다)의 부수토지(5배인 90㎡)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12.19.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이 사건 지장물 중 이 사건 ①지장물의 부수토지(57㎡), 공부방(18㎡, 이하 “이 사건 ②지장물”이라 한다) 및 농기계창고(270㎡, 이하 “이 사건 ③지장물” 또는 “쟁점창고”라 한다)의 바닥면적(합계 34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22.12.19. 감면한 2018.3.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사건 ①토지의 지상 지장물
구분
(이 사건)
면적
사용용도
과세여부
비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①지장물
18㎡
주거
비과세*
과세**
컨테이너 박스
②지장물
18㎡
공부방
과세
과세**
조립식 건물
③지장물
270㎡
농기계창고
과세
과세**
시설물(쟁점창고)
④지장물
300㎡
버섯재배사
과세
감면
시설물
⑤지장물
5㎡
원두막
과세
감면
⑥지장물
2㎡
건조기실
과세
감면
* 바닥면적 18㎡의 5배인 90㎡(이 사건 ①토지 중 57㎡와 이 사건 ②토지 33㎡의 합계)를 비과세함** 바닥면적(이 사건 ①지장물의 부수토지 57㎡)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한 증여세를 추징함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이 사건 ①지장물, 18㎡)와 창고로 사용한 시설물(이 사건 ③지장물, 270㎡)의 바닥면적에 대한 5배수(1,440㎡) 이내인 이 사건 토지(1,262㎡)는 주택의 부수토지이다.(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①지장물을 주거용으로 보지 않다가, 청구인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물건조사 시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였고 이 사건 ①지장물에 주민등록 전입 시 동사무소에 제출한 주거용 사진을 제시하자 이 사건 ①지장물을 주거용으로 인정하였다.(나) 청구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므로 농자재 창고인 쟁점창고(이 사건 ③지장물)를 주택면적에 합산하여 이 사건 토지를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쟁점창고는 영농자녀 증여로 감면받은 이 사건 ①토지 지상에 건축하였으므로 해당 면적을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가) 예규(재일 46014-425, 1994.2.14., 재일 46014-1628, 1999.9.31.)에 따르면, 주거시설이면 인허가나 공부상 등재 유무, 심지어 불법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 면적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농가의 창고도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고 있다.(나) 1세대 1주택은 세법 규정에 면적의 한도가 없고 보상금액(양도금액)이 고가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 총 OOO원을 받았고 고가주택 범위인 9억원에 미달하므로 해당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다) 당초 농지로 증여받은 토지를 콘크리트 타설 등의 가공 없이 농자재 창고부지로 사용하였다면 쟁점창고의 부지는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 주거용 컨테이너(이 사건 ①지장물) 면적을 주거용으로 인정하여 다툼이 없고, 농가의 부수창고 면적이 660㎡라 하여 규정에 없는 면적을 농지로 보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항공사진 등을 통해 이 사건 ①토지의 주된 용도가 포도와 야채를 경작하는 농지로 확인되었으므로, 18㎡에 불과한 이 사건①지장물이 주택이라고 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사건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소재한 청구인 부모소유 주택의 별채에 주소를 둔 반면, 청구인은 독립적인 주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컨테이너에 주소를 두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라 이 사건 ①지장물(18㎡)을 주택의 일부로 보아 그 정착면적의 5배(90㎡)를 주택부수토지로 계산하였다. (나) 이 사건 ②지장물은 조립식 건물로 공부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이후 양도 당시까지 배우자가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전문그룹과외를 하던 전용공간이었는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다) 철파이프 구조의 ‘가설건축물 2개동(이 사건 ③ㆍ④지장물)’은 건축 또는 해체 시 건축물이라 보기 어렵고 2020년 재산세는 ‘주택’이 아닌 ‘기타농업생산시설’로서 부과되었으며, 특히 농기계창고(이 사건 ③지장물)는 그 실지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나 농기계 등을 보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주거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한 것은 아니므로 주택의 일부라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질의회신(재일 46014-1628, 1999.8.31.)은 농민이 소유한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농기구보관창고 등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본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전업농부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틈틈이 이 사건 ①토지를 경작하고 있을 뿐이며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장모가 별채에 상주함에 따라 이 사건 ①지장물을 청구인의 거주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이 사건 ①지장물을 농가주택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2) 쟁점창고는 농기계창고로 「농지법」에서 정의한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농지법」에서 버섯재배사(이 사건 ④지장물)는 농지에 포함되는 시설에 해당하나, 쟁점창고는 270㎡ 면적으로 농막의 상한면적(20㎡)을 초과하여 영농에 필요한 독립된 시설로 볼 수 있으나 농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나) 청구인은 쟁점창고와 이 사건 ④지장물(가설건축물 2개동)을 당초 임대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위 지장물은 청구인이 이 사건 ①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수적인 공간은 아니고 포도경작 위주의 이 사건 ①토지에 트랙터와 같은 대형농기계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설령 쟁점창고(이 사건 ③지장물)에 실제 농기계를 보관하였더라도 부 aaa, 친척 bbbㆍccc 등 타인 소유의 기계를 보관해주던 장소에 불과하다.(다) 또한 경기도 시흥시장은 쟁점창고 부속토지에 대하여 ‘농지’ 또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토지’로 분류하여 2020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2021년에는 쟁점창고를 불법시설물로서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창고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영농자녀)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18.3.14. 이 사건 ①토지를 증여받아「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2020.10.13. 이 사건 ②토지를 증여받았다.(나) 이 사건 토지는 2021.4.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2021.6.2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상물에 대하여 비과세(1세대 1주택)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이 사건 ①지상물(18㎡)을 연접토지에 위치한 부모 소유주택과 한울타리 내의 청구인 가족거주공간으로 보아, 위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90㎡를 주택부수토지로 본 반면, 이 사건 ②지상물(18㎡)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 비주거용 건물로 보았고, 농기계 보관창고로 사용된 이 사건 ③지장물(270㎡)을 주택과는 독립하여 설치되었으므로 주택의 일부로 보지 않았으며, 버섯재배사인 이 사건 ④지장물(300㎡)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시설로 보았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신청한 이 사건 ①토지가 사후관리(5년)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으로 보았지만, 이 사건 ①토지 중 이 사건 ①지장물의 부수토지(주택 57㎡), 이 사건 ②ㆍ③지장물(공부방 18㎡, 쟁점창고 270㎡)의 바닥면적 합계 345㎡에 대하여는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감면한 증여세 추징대상으로 보았다.
3) 청구인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2.9.7. 처분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ㅇ
ㅇ
ㅇ(라)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은 이 사건 ①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과 세무조사 당시 수집한 현장사진(처분청이 촬영한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한 사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2>
이 사건 ①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의 재산세 과세내역
과세대상
부과연도
과세유형
해당면적(㎡)
사용용도
이 사건 ①토지
2020년
분리과세
1,100.0
종합합산과세
80.0
감면
49.0
합계
1,229
이 사건 ③지장물
2020년
가설건축물
93.33
기타농업생산시설
이 사건 ④지장물
2020년
가설건축물
93.33
기타농업생산시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창고가 농가주택의 창고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창고(270㎡)는 청구인이 거주한 이 사건 ①지장물(18㎡)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점, 설령 청구인이 농사를 지으며 농기구를 보관하는데 쟁점창고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뜻하고, 만일 그 건물이 주거에 쓰이지 않는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주택에 딸린 창고의 경우 그 창고에 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라고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바, 농기계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창고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증여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 공부방, 농기구의 창고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다툼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창고는 「농지법」상 농지로 보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의 농막)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3)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또는「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사. 어업용 토지등 :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5.「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농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6) 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다. 간이퇴비장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7)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및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제1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국토의 용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초지법 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산지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어선법 제13의2조 (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 수산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 내수면어업법 제7조 (어업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외이주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초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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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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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7326 (2024.02.02 의결), "처분청이 주거용시설이라고 인정한 면적 외 농기계 창고 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1ㆍ2토지 전체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3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3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