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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현황에 의하며,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현황에 의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현황에 의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326 심판결정2024.0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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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8 (1994.06.20 회신), "양도일에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84)
- 원 제목
-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