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은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690회신일 2019.07.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은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15

자경농민과 영농자녀 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등 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와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 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등 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축사용지는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범위 이내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는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 또는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사안이다. 직접 영농 여부와 축사용지의 실제 건축면적 등이 감면 판단에 필요하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60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이고, 증여받는 농지등이 축사용지에 해당 경우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며, 부담부증여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농지와 축사용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과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지등을 증여하면 해당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접 영농 종사 여부의 판단기준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

3. 축사용지는 축사와 축사에 딸린 토지 중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에 감면을 적용합니다.

4.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5. 부담부증여와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2007.5.14.)을 참고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690 (2019.07.15 회신),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은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20)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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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