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회신일 2015.12.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18

임차기간 내 환매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환급세액이 없어도 경정청구 기간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자경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 농지 환매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기간 내 환매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환급세액이 없어도 경정청구 기간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특례 적용 시 당초 농지 양도 때 받은 감면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해 계속 직접 경작했다. 해당 농지를 임차기간 내 환매했으며 2014.1.1. 전에 환매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가능하며, 2014.1.1. 조특법 제70조의2 신설전 환매한 경우에도 적용가능(경정청구기간내에 한함)하고 환매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16

본문(원문)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 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같은 법 제24조의 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14.1.1. 전에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때에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할 당시 적용받은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 감면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여부.

회답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 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같은 법 제24조의 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14.1.1. 전에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때에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할 당시 적용받은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 감면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 (2015.12.18 회신),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80)
원 제목
자경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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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