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
임차기간 내 환매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환급세액이 없어도 경정청구 기간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자경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 농지 환매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기간 내 환매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환급세액이 없어도 경정청구 기간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특례 적용 시 당초 농지 양도 때 받은 감면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해 계속 직접 경작했다. 해당 농지를 임차기간 내 환매했으며 2014.1.1. 전에 환매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가능하며, 2014.1.1. 조특법 제70조의2 신설전 환매한 경우에도 적용가능(경정청구기간내에 한함)하고 환매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16
본문(원문)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 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같은 법 제24조의 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14.1.1. 전에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때에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할 당시 적용받은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 감면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여부.
회답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 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같은 법 제24조의 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14.1.1. 전에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때에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2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할 당시 적용받은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 감면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제1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제3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제3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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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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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 (2015.12.18 회신),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80)
- 원 제목
- 자경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