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분을 합산해 계산하고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과세부분은 일반증여재산 등과 합산한다.
10년 이내 감면대상 농지를 세 차례 증여받은 경우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계산 및 합산과세를 물었다. 증여분을 합산해 계산하고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과세부분은 일반증여재산 등과 합산한다. 감면·과세부분은 기존 해석을 따르고, 3차 과세부분은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과 2차 과세부분에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세 차례 증여받았다. 1차 증여분의 산출세액은 전액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걸쳐 증여받는 경우, 해당농지의 가액을 전체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년 이내 1억원 한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부분 농지가액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을 참고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과세부분 농지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규과-245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를 3회에 걸쳐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 증여분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받은 경우
2차 증여분에 증여세 과세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1차 증여분 농지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차 증여분 농지가액 중 감면받은 농지가액(감면부분)과 그 외 가액(과세부분)의 계산은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 증여분에 증여세 과세 시 같은 규정에 따라 ‘1차 증여분 농지가액’과 ‘2차 증여분 농지가액’을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3차 증여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5년 내 감면받은 2차 증여분 감면세액과 합계 1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3차 증여농지의 과세부분에 대한 납부세액은 1차,2차,3차 증여분 농지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1차,2차,3차의 감면세액과 그 외 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차 증여분 농지가액 중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계산은 위 같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차 증여분 중 과세부분’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과 ‘2차 증여분 중 과세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
[쟁점]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받은 경우 감면한도* 초과분 상당의 농지가액 계산 및 해당 초과분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 1억원(조특법§133②)
○ (질의1) 감면받은 B농지가액(감면범위) 계산방법
<제1안> ❹A+B 농지가액 × (❻1억원 / ❺A+B 농지 산출세액)
- ❶감면받은 A농지가액
<제2안> ❽B농지가액 × (❿B농지분 감면세액/❾B농지분 산출세액)
○ (질의2) 감면한도 초과분 B농지가액 및 다른 일반 증여재산(농지C, 대지) 과세방법
<제1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별도과세
<제2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
[회신] 질의1, 질의2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를 3회 증여받고 1차 증여분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받은 경우, 각 증여분의 감면부분·과세부분과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2차 증여분 과세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1차 증여분 농지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2차 증여분 중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계산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2022.11.22.)를 참고합니다.
2. 3차 증여분 과세 시 1차 및 2차 증여분 농지가액을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3차 증여분의 감면세액은 증여일 전 5년 내 감면받은 2차 증여분 감면세액과 합계 1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3. 3차 증여농지 과세부분의 납부세액은 1차·2차·3차 증여분 농지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각 감면세액과 그 외 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은 위 기존 해석을 참고합니다.
4. 3차 증여분 중 과세부분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과 2차 증여분 중 과세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2022.11.22.)는 재차 증여받은 감면대상 농지의 감면범위 계산과 감면한도 초과분 및 일반 증여재산의 과세방법에 관하여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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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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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2314 (<time datetime="2023-09-21">2023.09.21</time> 회신), "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11)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증여받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