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5회신일 1995.02.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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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1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었을 때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 신문 (재일46014-3519, 1994.12.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3519, 1994.12.31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를 갖추었을 때 비과세됨.

질의회신문(재일46014-3519, 1994.12.31)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326 심판결정
    2024.0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5 (1995.02.21 회신), "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33)
원 제목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