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52회신일 2010.07.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7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사안이다. 농지 여부와 증여자 및 수증자의 직접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경작하던 증여자가 직접경작하는 농민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농지여부와 증여자 및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면 해당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농지인지와 증여자 및 수증자의 직접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2 (2010.07.27 회신),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20)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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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