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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 보관용 창고도 농가주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의 농기구보관용 창고는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지만 별도 용도 창고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가주택의 부수창고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의 농기구보관용 창고는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지만 별도 용도 창고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창고의 실제 용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보관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를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보관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창고를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창고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가주택의 부수창고가 1세대1주택 판정 시 농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보관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창고를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당해 창고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3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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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8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농기구 보관용 창고도 농가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94)
- 원 제목
- 당해 창고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