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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농지 여부와 증여자 및 수증자의 직접 경작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경작하던 증여자가 직접경작하는 농민인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52, 2010.07.27)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552, 2010.07.27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농지여부와 증여자 및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552(2010.07.27.)를 참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면 해당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농지인지와 증여자 및 수증자의 직접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인1141 심판결정2021.04.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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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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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9 (2011.03.21 회신), "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56)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