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0045의결일 2018.10.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1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0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10.24

OOO세무서장이 2017.3.7.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의 예외로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외’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한바,위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국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해운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장소인 ‘공해’가 동 조항의 국외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의 공급장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 따른 ‘국외’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의 예외로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외’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한바,위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국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해운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장소인 ‘공해’가 동 조항의 국외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의 공급장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 따른 ‘국외’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67.6.30. 설립하여 원양어선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1사업연도 중 OOO(이하 “OOO”이라한다)로부터 공해인 OOO에서 조업하는 청구법인의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2.25.~2016.7.15. 기간 중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법인에게 국내에서 매입한 44건 OOO원(미화OOO를 환산한 것,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외항선박용연료유를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하고 공급된 연료유를 “쟁점유류”라 한다)하였음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OOO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법인세법」제76조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 등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3.7.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지출증빙서류로서 쟁점거래에 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다. (가)쟁점거래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75조5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데, 전자의 경우공급하는 자에게도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한같은 조 제1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있으므로 주로 후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결국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은 법인이재화 등을 매입할 때마다 거래상대방과 ‘공급가액’이 확인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인 매출액이 노출되도록 유도하는데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11.24.자 2004헌가7 결정). 이러한「법인세법」제76조제5항의 취지와 더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서는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 대한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의 예외를 적용하는 요건으로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공급받는 자로서는 재화가 국외 또는 국내 중 어느 곳을 거쳐 공급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공급받는 자가 물리적인 장소인 국외에서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4호가 적용될 여지도 없을 것이므로 동 조항은 내국법인 간의 거래 중에서 지출증빙자료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결국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내국법인으로부터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를 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에 대한 예외로 특별히 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94, 2013.9.12.) 및 국세청(서면법규과-1232, 2013.11.8.)은 이 건과 동일한 사례로서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가 위 조항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원해인 OOO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필요한 쟁점유류를 조업장소인 국외에서 공급받았고 이는 그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송장(invoice)에기재된 ‘배송장소(delivery point)’란에 기재된 도착지(OOO)를 통하여 입증되는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기 전에쟁점재화의 이동을 어느 곳에서 개시하였는지 등을 식별하기가불가능하였으므로 OOO에게 지출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4호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쟁점유류는 OOO이 보세구역(국외)에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을 보더라도 국외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매입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입 당시 필요할 때마다OOO에게 요청하여 국외의 해상에서 쟁점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그 구매및 이동과정을 알 수는 없었으나 OOO에게 요청하여 받은 송장,회계전표 등 관련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유류는OOO이 ①중개업체인 OOO(OOO, 이하 “OOO”라 한다)로 하여금 싱가포르에서 중국법인인 OOO(OOO, 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도록 한 OOO원(쟁점금액 중 67.9%) 상당의 유류를 국내반입없이 OOO 내의 보세구역에서 인도받았고, ②일본법인인OOO(OOO, 이하 “일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OOO원(3.2%) 상당의 유류를 국내반입 없이 울산항 내의 보세구역에서 인도받았으며, ③내국법인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수출신고되어 OOO 내의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OOO원(21.7%) 상당의유류를 동 보세구역에서 인도받은 후 각 보세구역에서 OOO의 선박에 선적한 것과 ④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외국법인인 OOO에게 공급한 OOO원(7.3%) 상당의 유류로 구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는바, 공급받는 법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위 ④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청구법인에게 공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4호는 공급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중 누구이든, 공급하는 재화를 외국법인 또는 내국법인 중 누구로부터 매입하든, 동 재화를 국외 또는 국내 중 어디에서 생산하든, 동 재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어서 공급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든 무관하게수입신고하지아니하거나 수출신고 후 국외로 보는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재화를 선적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청구법인 선박에 공급한 위 ①~③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조사당시 쟁점거래와 관련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재화를 외국물품으로 볼 수없다는 의견이나,「관세법」제2조제4호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또는 수출신고가수리된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유류는OOO이 중국법인 및 일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의 경우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인도받았고 이러한 사실이OOO이 세관으로부터 받은 반송신고수리 사실로 입증되는 점,OOO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의 경우 수출된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인도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OOO 주식회사가 세관에신고한 ‘적하목록(해상수출)’ 문서로 입증되는 점 등을 볼 때 국외물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재화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OOO의의뢰를 받아 쟁점유류를 운반한 OOO 등 내국법인이 작성한OOO을 보면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선적(on board)하여 보세구역이 있는 OOO 등을 경유하여(OOO)최종적으로 공해인 OOO으로 인도(OOO)된다고 기재된 것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2)설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있더라도 쟁점유류 중OOO원 상당의 것은 OOO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같은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 (가)쟁점거래가 개시되는 장소는 국내이므로 쟁점유류가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장소를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OOO이 OOO 등 국내에서 매입·선적한 재화인 쟁점유류를 공해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선박에 공급한 것으로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거래인 점, 그렇다면 쟁점유류가 국외에서 사용·소비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이 개시된 장소인 우리나라를 공급장소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유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조사청이 조사 당시 OOO 소속의 회계팀장인 OOO에 대한 문답 결과 동 법인이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 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유류를 매출한 거래를 수출 등 국외거래가 아니라 국내거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한 점, OOO이 OOO 주식회사 등 국내정유사로부터 쟁점유류 등을 매입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더불어 내국법인 간의 수출용 재화를 매입하고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수하는 구매확인서를 수취한 점, 위 국내정유사가 아니라 OOO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유류를 매입한 것이므로 단순히 동 국내정유사가 수출하기 위하여 OOO의 선박에 선적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는 국내거래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유류가 보세구역이 소재한 국내항에서 선적된 점, 특히 쟁점유류 중 OOO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의경우 관련된 수출신고필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쟁점거래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의 적용 요건인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직접 국외로 공급하는 등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만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거래의 경우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OOO원 상당)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 중 일부(OOO원 상당)의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니어서 위 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국내에서 매입한 쟁점금액 상당의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였음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OOO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법인세법」제76조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 등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가)조사청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2011년 국내에서 매입한 선박연료유 명세’를 보면 OOO은 2011년 중OOO 등 4개 국내항구의 선박(OOO)에서OOO 주식회사, 일본법인(OOO),OOO 등 4개 업체로부터OOO원 상당의 선박연료유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국내에서매입하여 국내업체에게 판매한 거래 내역’을 보면 OOO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1.21.~2011.12.28.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44회에 걸쳐 4척의 선박을 통하여 11,035킬로리터(㎘)의 쟁점유류를 OOO원(쟁점금액)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OOO(나)조사청이 2016.6.13. OOO 소속 회계팀장인 OOO을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OOO은 OOO이OOO 주식회사, OOO등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유류가 외국인도수출인지를 묻는 조사청의 질의에 대하여 동 유류가 국내원양어선에 판매한 것이므로 외국인도수출이 아니고, 동 유류를 국내에서 매입·선적하였으며, 해상에서의 유류 공급시 국내·외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송장을 발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다)OOO은 2011사업연도 중 OOO 주식회사 및 OOO로부터 유류(gas oil)를 매입하면서 외화획득용원료 등의 구매확인서 19매를 받았다.(라)처분청은「법인세법」제76조제5항 및「국세기본법」제49조에 따라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쟁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OOO원과 한도 OOO원 중 작은 금액인 OOO원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가)청구법인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쟁점유류가 OOO이 ①중개업체인 OOO로 하여금 싱가포르에서 중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도록 한 OOO원(쟁점금액 중 67.9%) 상당의 유류를 국내반입없이 OOO 내의 보세구역에서 인도받은 것, ②일본법인으로부터매입한 OOO원(3.2%) 상당의 유류를 국내반입 없이 OOO 내의보세구역에서 인도받은 것, ③내국법인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수출신고되어 OOO 내의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OOO원(21.7%) 상당의 유류를 동 보세구역에서 인도받은 후 각 보세구역에서 OOO의 선박에 선적한 것 및 ④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외국법인인 OOO에게 공급한 OOO원(7.3%) 상당의 유류로 구성되어 있고, 공급받는 법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위④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청구법인에게 공급되었다고 주장한다.OOO(나) 청구법인은 <표2>의 ①~

③ 거래당시 운반업체(OOO) 또는 원매입처(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OOO에 최종 도착지가 해상인 ‘OOO’으로 기재되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주장하면 관련된 해상선하증권 사본 6매를 제출하였다.(다)청구법인은 쟁점거래(44건)의 각 거래별로 <표2> 기재의 매입일, 원매입처, 수량, 매입대가 등의 거래흐름과 관련하여 OOO이 작성한 매입·매출과 관련한 반송신고수리내역서, 회계전표, 송장 등을 제출하였다.(라)청구법인은 OOO이 내국법인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출신고된 유류를 보세구역에서 매입(<표2>의 거래④)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주식회사가 세관에 신고하였다는 ‘적하목록(해상수출)’ 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의 정보, 송하인(OOO 주식회사), 수하인(OOO), 품명(marine gas oil), 총용적 등과 더불어 수출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공급받는 자가 본인이 아니라 제3자인 OOO원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OOO이 작성한 회계전표(매입·매출 관련), 해상선하증권, 송장 등을 보면 회계전표(매출 관련, 청구법인 기재)와 송장(제3자인 OOO 기재)의 거래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우리 원의 요청으로 추가로 제시한 주장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처분청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4호에 규정된 ‘국외’에 대하여 영토와 관련된 법률과「부가가치세법」상의 ‘국외’의 의미와연관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공급장소가 우리나라의주권이 미치는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인 경우에는 국내거래에 해당하고,「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거래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의 영세율제도가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화획득장려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의 공급에 대해서도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재화에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바(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두2774 판결), OOO이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인 쟁점유류를 국내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국내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기획재정부의 예규(법인세제과-894, 2013.9.12.)에서 국외거래시 ‘공급자의 계산서 발급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 따라 계산서의 수취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나, 쟁점거래의 경우 공급하는 자가 발급하여야 할 적격증빙이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공급받는 자에게 위 시행규칙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4호에 또는 같은 시행규칙 또는 같은 법의 다른 조항에서 ‘국외’에 대하여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그렇다면 조세법률주의원칙에따른 해석방법, 국외의 사전적인 의미를 감안할 때 위 조항의 ‘국외’는 납세자가 일반적·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의미로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의 장소인 ‘OOO의 해상’은 ‘대한민국의 영토 밖인 국외’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를 한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또는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외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였고, 이를 보면 국외는 ‘한 국가의 영토 밖’, 영토는‘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으로,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을 이르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것’, 영해는 ‘영토 및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인 연안해, 내해, 만, 해협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가)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급자인OOO이 원공급자인 중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의 영토인 보세구역에서 쟁점유류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거래가 국내거래에 해당하여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에게 관련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법인세법」제116조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4호에서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의예외로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국외’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위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의 ‘국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유류를공급받은 장소인 ‘공해’가 동 조항의 국외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유류 등을 공급받은 경우를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우’로 판단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9.12.)도 같은 취지], 쟁점유류의 공급이 국내거래로서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인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OOO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동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의 공급장소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주위적 청구를 인정한 이상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법인세법」제76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3.「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③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다.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2.「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3.「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동법 제119조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2.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3.「소득세법」제127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4.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물품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3.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관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전의 것나.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제244조 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제89조[공해에 대한 주권주장의 무효] 어떠한 국가라도 유효하게 공해의 어느 부분을 자국의 주권아래 둘 수 없다.제90조[항해의 권리]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제91조[선박의 국적]1.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국적의 부여, 자국영토에서의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어느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은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다. 그 국가와 선박간에는 진정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2.모든 국가는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한 선박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의 서류를 발급한다.제92조[선박의 지위]1.국제조약이나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한다. 선박은 진정한 소유권 이전 또는 등록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행중이나 기항중에 그 국기를 바꿀 수 없다.2.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으며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

(9) 선박법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3.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4.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제5조[국기의 게양]

①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0045 (2018.10.24 의결),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1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1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