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한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한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만으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이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다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이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다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구)소득세법」(2012.01.01. 법률 제11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58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기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415, 1984.2.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현행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을 동법 제142조제1항제3호(현행 법 제1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3조(현행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제4항(현행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다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구)소득세법」 제158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기 해석사례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을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근로소득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행 법 제16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4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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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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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59 (2012.05.11 회신),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47)
- 원 제목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