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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파산 뒤 신탁재산 공급자는 누구인가?
보증이행을 위한 처분은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에서 공사에 물적납세의무가 있다.
위탁자 파산으로 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공급자와 물적납세의무를 물었다. 보증이행을 위한 처분은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에서 공사에 물적납세의무가 있다. 신탁 설정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액이고 다른 재산의 체납처분으로 부족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택도시기금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업무를 위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았다. 위탁자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공사가 보증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자가 파산 등인 상태에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무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55
본문(원문)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 위탁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공사가 보증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사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위탁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인 공사가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공급자, 가산세 적용 대상 및 물적납세의무.
회답
1. 공사가 보증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공사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같은 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는 위탁자에게 적용됩니다.
2. 신탁 설정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을 체납처분해도 징수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탁자인 공사가 그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등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의2조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 (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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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9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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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50 (2020.04.27 회신), "위탁자 파산 뒤 신탁재산 공급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63)
- 원 제목
- 위탁자의 파산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납세의무자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