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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월부금의 수익과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소비자상대업종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으로 판단하고 월납입금은 용역제공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상조회사의 신용카드 가산세 적용대상과 월납입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으로 판단하고 월납입금은 용역제공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업종 판단에는 회원 약정과 선불식 할부거래 법률규정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대가를 선수금 형태의 월납입금으로 회원들에게서 매월 받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조회사가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수수하는 부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1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159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
본문(원문)
(질의가) 법인세법 제76조제11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 신용카드가맹점은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159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영위하는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인지 여부는 회원과의 약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법률규정 등의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안입니다.
(질의나) 상조회사가 매월 회원들로부터 미래의 장례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선수금 형태로 매월 수수하는 월납입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예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법인세과-117, 2010.2.8.
내국법인인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부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의하여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세법 제76조제11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
나. 상조회사가 선수금 형태로 매월 받는 장례서비스 월납입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가. 가산세 적용대상 신용카드가맹점은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159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해당 업종인지 여부는 회원과의 약정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법률규정 등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나. 법인세과-117(2010.2.8.)에 따르면, 선수금 형태로 매월 받는 부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1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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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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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4 (2013.04.09 회신), "상조회사 월부금의 수익과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39)
- 원 제목
-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의 손익귀속시기 및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