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증빙보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231회신일 2018.0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증빙보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5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25

법정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만, 문서 증빙을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면 장부 등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법정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만, 문서 증빙을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형태·이용·보존 방법 등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한다. 문서 등으로 받은 증빙서류를 전산입력해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회답

법인세과-206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 등으로 받은 증빙서류를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116조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형태·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은 거래정보 또는 문서 증빙을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할 때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 등으로 받은 증빙서류를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116조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형태·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231 (2018.01.25 회신), "전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증빙보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28)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보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