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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와 임직원 카드정보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표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보관 정보는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임직원 명의 카드 거래정보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표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보관 정보는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직원 카드정보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정해진 기준에 맞는 시스템에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거나 업무 관련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았다. 거래정보는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67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이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한 경우 전표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8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5의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부4364 심판결정2026.04.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205 심판결정2025.04.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10647 심판결정2024.07.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760 심판결정2023.03.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6100 심판결정2022.10.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구8524 심판결정2021.03.15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444 심판결정2021.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443 심판결정2021.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0911 심판결정2020.05.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3848 심판결정2019.03.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828 심판결정2018.12.0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045 심판결정2018.10.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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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035 (2018.02.27 회신), "카드전표와 임직원 카드정보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91)
- 원 제목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