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더라도 재건축으로 멸실되기 전에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였다.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기 전에 철거 예정 사유로 등록말소를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후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기 전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된 사유로 말소 신청하여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제23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기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된 사유로 말소 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사유로 말소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후,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기 전에 같은 법 제43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를 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른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1호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3항제4호 (토지등의 수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5조제2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5조제20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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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소1351 심판결정2026.07.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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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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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053 (2026.03.16 회신),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548)
- 원 제목
- 임대의무기간 1/2이상을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예정 사유로 말소한 경우, 말소 후 5년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