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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1100회신일 2025.10.0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01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을 물었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 계속 임대하다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구)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한 뒤 ’19.2.12.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여 계속 임대했다. 해당 등록은 ’20.8.18.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자동말소되었다.

질의요지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21-법규재산-1563(2023.6.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1563, 2023.6.1.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구)임대주택법」(2011.08.0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후 ’19.2.12.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여 계속 임대한 경우로서, ’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5항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같은 영(’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4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임대기간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후 ’19.2.12.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여 계속 임대하다 ’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같은 영 제97조의3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5년의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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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1100 (2025.10.01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078)
원 제목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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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