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6.3.4.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동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6.3.4.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동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9.8.6. 경기도 OOO 소재 28호실(다세대주택 24호실 및 오피스텔 4호실,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 이에 따라 2019.9.5.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9.8.29. 경상북도 예천군 OOO 소재 사업장(개업일 2019.8.3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포함한 주택/임대를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9.8.29. 쟁점주택을 경상북도 예천군청에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2020.9.29.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고,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으며, 2021∼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쟁점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신고 없이 2021∼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 결정된 세액이 없었다.
다. 경상북도 예천군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기간 종료 후(제2조 제6호 단기매입임대주택)인 2023.10.5. 등에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말소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3.11.24. 외 경상북도 예천군청에 쟁점주택의 일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4.3.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사유로, 2025.12.3. 청구인에게 2021∼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세액OOO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6.3.22.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6.6.30. 청구인이 2026.3.4.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6구1771)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과 제9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미 심판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경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7지656, 2017.9.8., 조심 2019지3169, 2020.1.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6.3.4.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동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조심 2026구1771, 2026.6.30.)을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회신 202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2026.08.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252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2393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젹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0968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332 · 2026.07.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351 · 2026.07.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816 · 2026.07.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73 · 2026.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구2012 (2026.06.30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368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368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