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6부1677의결일 2026.07.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2. 공식 주문기각+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7.22

북부산세무서장이 2025.12.12. 청구인 A 및 청구인 B에게 각각 한 2025.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쟁점규정(상증령 §49①단서)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해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규정(상증령 §49①단서)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해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A 및 청구인 B(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5.2.7. 부친 C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 OOO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분 2분의 1씩 나누어 증여받은 뒤, 2025.5.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25.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이 2025.9.3.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이후인 2025.9.22.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 두 곳의 감정가액평가서(가격산정기준일은 2025.2.7.이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각각 2025.9.4. 및 2025.9.5.이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처분청은 2025.9.25.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쟁점토지에 시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10.31. 처분청에게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라.처분청은 2025.9.30.부터 2025.10.3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2025.2.7.) 당시 시가로 보아 2025.12.12. 청구인 A 및 청구인 B에게 2025.2.7.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및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평가기간 밖의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한 것인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가) 2019년 2월경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과세관청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근거인데, 이는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과세관청에 의한 감정평가를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시가 인정 범위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헌법, 법률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나) 특히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들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받도록 유도한 뒤 청구인들이 받은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만을 거쳐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였고, 과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다.(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언제 어떠한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지 예상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라)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실질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위 법률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2)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가 규정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제출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값인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이 건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적법하게 감정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된 것이다.

(2)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다양한 평가방법 중 어느 하나만을 인정할 경우 그 방법의 결함 등으로 증여재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어, 상증세법령은 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용, 공매 및 감정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한편 과세관청의 조사 및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증여세의 경우 과세관청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는바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시가 평가 원칙에 부합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들은 2025.2.7.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뒤 2025.5.15.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2025.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 개시 이전인 2025.9.22.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감정가액평가서 주요 내용OOO(나) 처분청은 2025.9.25.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쟁점감정가액의 시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위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10.31. 처분청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다) 처분청은 2025.9.30.부터 2025.10.3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이 건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보아 2025.12.12. 청구인 A 및 청구인 B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25.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OOO

(2) 처분청의 납부지연가산세 감액경정 및 환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2025.2.7. 증여분 증여세 중 납부지연가산세 전액을 2025.3.9.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나) 처분청은 위의 감액경정에 따라 2025.3.13. 청구인 B에게 2025.2.7. 증여분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OOO원과 관련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였고, 2025.3.17. 청구인 A에게 2025.2.7. 증여분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OOO원과 관련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였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규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설시한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을 제시하였다.(나) 대법원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있는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을 근거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한 점,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4서4192, 2025.10.30., 같은 뜻임),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그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므로, 이는 쟁점토지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은 2025.3.9.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납부고지세액 중 납부지연가산세 상당액을 전부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1)헌법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나) 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일부개정된 것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4)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1677 (2026.07.22 의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58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58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