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6부2380의결일 2026.08.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0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8.12

부산진세무서장이 2025.9.18. 청구인에게 한 2023.12.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이의신청에서 OOO원으로 감액됨)의 부과처분은, 증액결정으로 인해 증가된 상속재산가액을 반영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은 평가기간 이후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6.08.20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은 평가기간 이후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3.12.10. 사망하자, 2024.7.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1) 아래 <표1>과 같이 부산광역시 진구 OOO(이하 “B”이라 한다) 817호·818호·819호·1118호·1119호(생활형 숙박시설로 이하 “B재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B 1119호의 매매예정가액 OOO원(2024.7.1.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이후 해제, 그 거래 및 가액을 이하 “B 쟁점거래A” 및 “B 쟁점가액A”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 호별 각 OOO원, 합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표1>

B재산 평가 금액 및 경위

○○○

(2) 아래 <표2>와 같이 부산광역시 진구 OOO(이하 “C”라 한다) 705호·706호·806호·807호·907호·2056호(오피스텔로 이하 “C재산”이라 한다)를 C 705·706호의 각 매매가액 OOO원(2024.6.10. 매매계약체결, 그 거래 및 가액을 이하 “C 쟁점거래A” 및 “C 쟁점가액A”라 한다)으로 보아 호별 각 OOO원, 합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표2>

C재산 평가 금액 및 경위

○○○

나. 처분청은 2025.4.3.∼2025.6.11. 기간 동안 상속세 일반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위 <표1>, <표2>와 같이 B재산에 대하여는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 합계 OOO원으로, C재산에 대하여는 C 705·706호는 신고가액(OOO원)을 시인하되 나머지 호실에 대하여는 C 1104호의 매매가액을 호별 각 OOO원(2023.11.24. 매매계약체결, 그 거래 및 가액을 이하 “C 쟁점거래B” 및 “C 쟁점가액B”라 한다), 합계 OOO원으로 각 확정하고, 2025.9.18. 청구인에게 2023.12.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은 2026.2.6.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표1>과 같이 B재산 각 호에 대하여는 동일·유사재산 요건을 충족하면서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2025.2.28. 계약된 B 808호의 매매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그 거래 및 가액을 이하 “B 쟁점거래C” 및 “B 쟁점가액C”라 한다),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경정하고, 위 <표2>와 같이 C재산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B재산 시가 관련>

가. 청구인 주장

B 쟁점가액B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인 사이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중개거래된 매매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평가기간 외 법정결정기한 내에 성립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며, 평심위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시가로 불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1) B 쟁점거래A는 2024.7.1. 청구인과 매수인 D(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이 오피스텔인 줄 알고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2023.10.14.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이에 따른 부대 비용이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비용만큼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약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매매를 시도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B 쟁점거래A의 매매예정가액을 B재산 각 호에 대한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조사과정에서 매매계약이 해약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 평심위의 심의를 받아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다는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B 818호가 2025.3.10. 매매가액 OOO원에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확인되고, E와 매수인이 특수관계가 없고 해당 거래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중개 거래한 것으로,평심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

(3)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평가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6조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시가 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시가인정 평심위 회부 전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 인정검토서를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평가 운영규정’ 제38조 제1항은 ‘평심위는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가격변동 사정의 유무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평심위는 납세자의 부동산 평가 내용이 각 호의 어떠한 항목에도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평심위의 결정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B 쟁점가액B는 평심위 심의 결과 가격변동의 특수한 사정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B 쟁점가액C)으로 감액경정)]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B 쟁점가액B는 B 818호 기준시가의 41.6%에 불과한 것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매매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평심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B 쟁점가액B를 B재산 각 호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B 쟁점가액B가 B재산 각 호의 시가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평심위 결과에 불복하여 B 쟁점가액B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심위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시가로 인정되므로 평심위 심의결과 시가로 불인정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결정할 수는 없다. 만일 처분청이 평심위가 충분한 심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뒤집고 B 쟁점가액B를 시가로 인정한다면 평심위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조세형평, 절차와 법리 등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는 것이다.

(3) 다만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동일·유사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평가기준일에서 가장 가까운 B 쟁점가액C를 B재산 각 호의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B재산 각 호의 시가로 보아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경정한 바 있으므로, B 쟁점가액B를 B재산 각 호의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C재산 시가>

가. 청구인 주장C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705호·706호만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C 쟁점가액A를 나머지 각 호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C 쟁점가액B는 직거래에 의한 비정상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1) 직거래로 매매된 것은 비정상가격 형성을 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 표시가 없다. 그러므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일과 제일 근접한 일자에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과는 달리 해석함이 마땅한바,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C 쟁점가액A는 C재산 전부를 동시에 매매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등에 양도를 의뢰한 것으로 그 중 일부가 매매된 것을 C재산 각 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한 당초 신고는 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C 806호·807호·907호·2056호와 705호·706호는 별개의 자산인바, C 쟁점가액A는 C 806호·807호·907호·2056호 각 호의 당해재산매매가액이 아니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바, C 쟁점거래B(2023.11.24.)가 C 쟁점거래A(2024.6.10.)보다 평가기준일(2023.12.10.)에 더 가까우므로 C 쟁점가액B를 시가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C 쟁점가액B가 직거래에 의한 것으로 비정상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직거래에 의한 매매가액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개거래에 의한 매매가액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C 쟁점가액B는 제3자 사이 거래에 의한 매매가액이고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C 쟁점가액B가 직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가. 청구인 주장상속재산가액 증가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증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당초 신고액 OOO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평심위가 인정하지 아니한 B 쟁점가액B를 B재산 각 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C 쟁점가액A를 C재산 각 호의 당해재산매매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B재산 각 호의 평가 금액 및 경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B재산 평가 금액 및 경위

○○○

1) 신고가액은 계약이 해제된 B 1119호의 매매가액 OOO(계약일 2024.7.1.)을 각 호에 적용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025.6.10. E가 2025.3.10. 매도계약을 체결한 B 818호의 매매가액 OOO원(B 쟁점가액B)을 시가로 인정해 줄 것을 평심위에 신청하였으나, 평심위는 위 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B 818호 기준시가(OOO원)의 41.6%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가 불인정 결정을 하였고,처분청은 2025.6.27. 각 호의 신고가액이 계약이 해제된 매매가액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25.11.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부산청은 2026.2.6.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2.28. 매매계약된 B 808호 매매가액 OOO원(B 쟁점가액C)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각 호별 OOO원, 합계 OOO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였다.

4) 청구인은 E가 2025.3.10. 매매계약을 체결한 B 818호의 매매가액 OOO원(B 쟁점가액B)을 당해재산매매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각 호별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경정할 것을 심판청구하였다.

5)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B 808호의 면적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재산 808호의 면적 등

○○○

(나) C재산 각 호의 평가 금액 및 경위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C재산 평가 금액 및 경위

○○○

1) 신고가액은 C 705·706호의 매매가액(계약일 2024.6.10., OOO원)을 각 호에 적용한 것이다.

2) 처분청은 C 705·706호를 제외한 각 호의 신고가액이 당해재산매매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C 쟁점거래B(2023.11.24.)가 C 쟁점거래A(2024.6.10.)보다 평가기준일(2023.12.10.)에 더 가까우므로 C 쟁점가액B를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E가 2024.6.1. 매매계약을 체결한 C 705·706호의 매매가액 OOO원을 당해재산매매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각 호별 OOO원으로 경정할 것을 심판청구하였다.

4)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C 1104호의 면적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C 1104호의 면적 등

○○○

(다) B재산 및 C재산의 주요 거래를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

(라)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 증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F의 실제 상속재산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가하였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재계산을 통해 OOO원의 추가 공제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같은 영 제78조 제1항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같은 영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심위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 쟁점거래B의 매매계약일(2025.3.10.)은 평가기준일(2023.12.10.)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그 매매가액(OOO원)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평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평심위는 2025.6.25. B 쟁점가액B는 가격변동의 특수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준시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시가로 불인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의 당해재산매매가액 우선 원칙에 따라 B 쟁점가액B는 당해재산매매가액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우선하여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당해재산매매가액 우선 원칙은 그 당해매매가액이 같은 영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시가’로 인정됨을 논리적 전제로 하는 것인바,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성립한 B 쟁점가액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심위 심의 결과 시가로 불인정되었고, 기준시가 대비 41.6%에 불과한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재산매매가액 우선 원칙이 적용될 전제 자체가 결여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가로 불인정된 B 쟁점가액B 대신 유사매매사례가액 B 쟁점가액C를 시가로 보아 B재산 각 호를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C재산 각 호 중 806·807·907·2056호에 관하여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 존재하는바, C 쟁점가액B(1104호, 계약일 2023.11.24., OOO원)는 그 계약일이 평가기준일(2023.12.10.)에 16일 앞선 것인 반면, C 쟁점가액A(705·706호, 계약일 2024.6.10., OOO원)는 그 계약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시점의 것으로서, C 쟁점가액B가 평가기준일에 시간적으로 더 근접하므로, 처분청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C 쟁점가액B를 시가로 적용한 것은 위 규정의 문언에 부합한다. 한편, 청구인은 C 쟁점가액B가 직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제3자 사이의 거래에 의한 매매가액인 이상 직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중개거래에 의한 매매가액과 달리 취급하여 비정상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C 705·706호의 매매를 C재산 전부를 일괄 양도 의뢰한 것 중 그 일부가 매매된 것이므로 C재산의 ‘당해재산매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C재산 중 705·706호와 나머지 4개 호실은 각 별개의 재산으로서 C 705·706호의 매매가액은 C 705·706호에 대한 당해재산매매가액으로 이미 적용되었을 뿐 이를 나머지 호실에 대한 당해재산매매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나머지 호실에 대하여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C 806·807·907·2056호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같은 항 각 호의 금액(한도금액과 OOO원 중 작은 금액)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한도금액은 상속재산가액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바, 쟁점①, ②에 관한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어 처분청의 상속재산가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 당초 신고 시보다 처분청의 증액결정으로 인해 상속재산가액이 증액되고 이에 연동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가액의 증액은 처분청의 상속재산가액 경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증액된 상속재산가액 중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상응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적용함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데에는 잘못이 있으므로, 증액결정으로 인해 증가된 상속재산가액을 반영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제78조 [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36조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① 납세자 및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전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검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의 동일성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 유무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유무 등

4.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5.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명의신탁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해당여부 등

6. 그밖에 시가인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제38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 및 결과통지]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가격변동 사정의 유무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매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

3. 감정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7항 부적당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수용·공매·경매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제외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한지 여부

6.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

7.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있는지 여부

8.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9.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10. 그밖에 매매 등 가액이 부당하거나 비교대상 물건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2380 (2026.08.12 의결),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287/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287)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