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과 사업양도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456회신일 2018.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과 사업양도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6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31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되며 공급가액을 구분해야 한다.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 계산과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되며 공급가액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인 오피스텔의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지급한 사업자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 매각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폐업시 잔존재화’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162

본문(원문)

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96 ,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제64조로 변경

○ 서면3팀-908, 2008.05.0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제10조 제9항으로 변경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의 ‘폐업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업의 양도 및 폐업 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회답

1. 서삼46015-10796, 2002.05.14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됩니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을 준용하며, 해당 조문은 제64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면3팀-908, 2008.05.07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456 (2018.05.31 회신),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과 사업양도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02)
원 제목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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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