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6서2106의결일 2026.08.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현행 확인
1. 처분 쟁점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8.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평가심의위원회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의뢰한 4개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하였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음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평가심의위원회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의뢰한 4개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하였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9.17. 청구인의 아버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소재 토지(162㎡) 및 건물(46.28㎡,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5.3.27.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9.3.부터 2025.11.2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청구인 또한 2개의 감정평가사무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라. 조사청과 청구인은 각자의 감정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심위”라 한다)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평심위는 2025.10.28. 양측의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마. 조사청은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하였고, 처분청은 2025.12.3. 과세자료를 통지받은 후 2026.1.5. 청구인에게 2024.9.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평가는 쟁점부동산의 지역적 특수성[B(이하 “B”라 한다) 규제 등]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비교사례를 적용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과다하게(1.46∼1.

48) 산정함으로써 과대평가되었으므로 그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이를 포함한 4개 감정가액의 평균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이 건 처분 역시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 평균인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거나, 최소한 평가기간 내 유사부동산 매매사례[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은 2006.10.26. B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신축이 불가한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주변 문화재 경관지역과 연접하여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산영향평가로 인한 개발규제를 받고 있으며, 기존 정비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수차례의 계획변경으로 재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극심한 매물 잠김과 거래 빈도 저하가 발생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부동산 시세가 정체된 지역인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평심위의 심의는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별개의 요건일 뿐이므로 그러한 심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상가 및 빌딩의 가격은 임대료가 시장가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상속개시일(2024.9.17.) 당시 쟁점부동산은 점포 3개 중 2개가 공실이고 1개만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된 상태였다. 2개 점포의 공실은 건물 노후화 및 20년 이상의 재정비지역 규제로 인한 상권 열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현실인바, 월세 OOO원이 발생하는 쟁점부동산을 약 OOO원(OOO원/㎡)에 매수할 사람을 상정하기 어렵고, 조사청 측 평균감정가액 OOO원(OOO원/㎡)은 지역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과대평가되었다.

(3)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4.4.30.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B 내에 위치한 ‘OOO’의 매매사례(매매가액 OOO원)가 존재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위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예비적으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평가기간 경과 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야 한다.

(4) OOO감정평가법인(이하 “OOO”이라 한다)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적용단가 OOO원/㎡)을 산정하면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보정치 1.48을 적용하였으나, OOO은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이 아니어서 행정적 조건에서 쟁점부동산과 본질적 차이가 있고 상권이 다르며, 비교표준지[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의 거리가 약 450m에 이르러 상권·배후지의 차이로 비교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럼에도 비교표준지가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여 가격수준이 낮게 형성된 행정적 조건의 열세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행정적조건 비교치를 1.00으로 산정하여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평가하였다. 특히 OOO은 거래사례비교법 검토 시에는 쟁점부동산 인근의 OOO을 거래사례로 선정하고서도 쟁점부동산이 위 거래사례보다 가로·접근·획지조건 등에서 우세하다고 보아 개별요인 비교치를 1.225(쟁점부동산 우세)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열세한 환경조건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밖의 요인’ 보정에서는 동일한 OOO을 배제하고 OOO을 선정한 것과 서로 모순된다. 또한 감정평가서에 ‘국세청 제출용’으로 목적을 한정하며 담보 등 다른 목적의 평가 시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기재한 점은 스스로 객관적 시장가치 평가가 아님을 자인한 것이다.

(5) OOO감정평가법인(이하 “OOO”이라 한다)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적용단가 OOO원/㎡)을 산정하면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2023.7.4. 법원경매 목적 감정평가사례, OOO원/㎡, 이하 “OOO”라 한다)를 선정하여 보정치 1.46을 적용하였으나, 법원경매를 위한 감정평가는 유찰을 염두에 두고 최초 감정가액을 높게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이를 비교사례로 삼으면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이 부당하게 고가로 산정된다. 실제로 OOO 주변 중개사무소 탐문 결과 적정 거래가능가격 수준은 OOO원/㎡로 확인되어, 위 감정가액은 인근 탐문가격 및 적정 매물호가 대비 현저히 고가로 평가된 것이다. 또한 미래새한이 거래사례비교법 검토 시 선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2필지(2023.8.21. 거래, OOO원/㎡, 이하 “OOO”라 한다)는 쟁점부동산과 거리가 약 550m에 이르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아닌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여 상권·배후지가 상이하며 거래시점도 기준시점에서 멀어 비교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정당한 사유의 언급 없이 쟁점부동산 인근의 OOO을 배제하고 위 사례를 선정한 것은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오류이다.

(6) OOO감정평가사무소(이하 “OOO”이라 한다)는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B 내에 위치하고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인 2024.4.30. 매매가액 OOO원에 거래된 OOO을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보정치 1.06)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OOO은 쟁점부동산과 지역환경 및 규제(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재정비촉진지구)가 유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내에 실제 거래된 대표적 매매사례로서 원거리·타 상권 사례보다 비교성이 우수하다. 개별공시지가를 보더라도 OOO은 2024년 OOO원에서 2025년 OOO원으로 상승한 반면 쟁점부동산은 2024년 OOO원에서 2025년 OOO원으로 하락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오히려 열세임을 뒷받침한다.

(7) OOO감정평가사무소(이하 “OOO”이라 한다) 역시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B 내에 위치하고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인 2024.4.30. 거래된 OOO(토지단가 OOO원/㎡)을 비교사례로 선정(보정치 1.07)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감정평가 시 지역적으로 근거리에 소재하고 개별특성(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재정비촉진지구)이 유사한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인바, OOO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사례이고, 청구인 측 2개 감정평가사무소가 동일한 사례를 선정하여 근접한 평가액을 산출한 것은 그 평가의 객관성을 방증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조사청 측 2개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되 쟁점부동산과 연접하여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이 유사한 OOO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측 감정평가사도 동일하게 선정한 방법이다. 또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으므로 그 감정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유만으로는 조사청 측 감정평가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 측과 조사청 측의 감정평가액 간 차이가 상당하여 평심위가 양측에 추가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쳤고, 그 결과 양측 감정가액 모두를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4개 감정가액의 평균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건물 부분은 공부상 면적과 현황 면적이 상이하여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건물 노후화 주장은 쟁점부동산 평가와 무관하다.

(2)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24.9.17.)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2025.9.10.) 사이의 기간 중에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을 만큼의 새로운 사정이나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여 가격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B 지정 및 건축허가 착공제한 등의 규제는 이미 2006년경부터 존재하여 온 것으로서 위 기간 중 새로이 규제된 사항이 아니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사적 이익집단이 아닌 법의 집행자로서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고,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감정평균가액으로 쟁점부동산 가액을 결정하였을 뿐이다. 또한 감정평가 의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5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쟁점부동산의 탁상감정가액이 처분청의 실제 감정평가액과 더 유사하고(실제 감정평가액은 탁상감정가액 대비 낮아졌다), 이는 처분청 감정평가액이 적정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이나 매매 호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OOO이 비교사례로 선정한 OOO은 비교표준지 OOO과 같이 OOO에 연접하고 OOO 출입구로부터 100m 거리에 위치하며, 면적이 165.3㎡로 비교표준지와 접근성·환경요인·획지요건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일반상업·OOO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OOO와 인접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54∼236m 제한)이 비교표준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법령상 제한사항이 동일하며, 오히려 OOO의 2024.1.1. 기준 공시지가는 OOO원으로 비교표준지 OOO원보다 낮아 토지가격이 더 높은 토지를 사례로 삼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요인뿐 아니라 환경·위치·형상·면적 등 여러 요인이 유사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거리가 더 멀다는 이유가 아니라 교통·환경·형상·면적 등이 오히려 더 유사한 OOO을 선정한 것은 시장가치를 반영하기에 훨씬 합리적이다. 아울러 OOO은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단가를 산정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은 합리성 검토 용도로만 활용하였을 뿐 해당 가액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5) OOO이 비교사례로 선정한 OOO는 쟁점부동산과 동일하게 OOO에 연접하고 도로조건이 ‘중로 한면’으로 동일하며, 비교표준지와의 거리가 96m(도보 1분)에 불과하여 위치·환경적 요인이 매우 유사하다. 특히 청구인이 강조하는 건축허가 착공제한을 비롯하여 일반상업지역·도로(접합)·OOO 지구단위계획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 토지이용계획상 모든 항목이 비교표준지와 동일하고, 면적 또한 쟁점부동산 162㎡, 비교사례 163㎡, 비교표준지 110.8㎡로 매우 유사하다. 법원경매를 위한 감정평가는 감정가액을 높게 평가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공인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억측에 불과하고, 이러한 논리라면 과세가액을 낮추기 위해 청구인 측 감정평가사가 의도적으로 감정가액을 낮게 평가하였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다. 나아가 미래새한은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단가를 산정하였을 뿐 거래사례비교법(OOO)은 합리성 검토 용도로만 활용하여 해당 가액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 사례에 관한 청구주장은 최종 결정 가액과 무관하다.

(6) 동일이 비교사례로 선정한 OOO은 비교표준지 및 쟁점부동산과 달리 OOO에서 두 블록(275m) 떨어진 세로 도로에 연접하고 지하철 OOO 역사에서도 훨씬 먼 거리에 위치하며, 그 면적이 1,030.1㎡에 달하여 환경요인·위치·형상·면적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유사한 가치형성요인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기 어렵다. 특히 비교표준지가 도로·교통·상권 등 입지에서 오히려 우수하고 OOO과의 거리가 275m에 불과하여 환경조건에 극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없음에도, 동일은 환경요인을 0.75로 현저히 낮게 평가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이지 않아 그 합리성이 낮고, 오히려 과세가액을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평가방식으로 볼 여지가 있다.

(7) OOO에 대한 처분청 의견도 동일에 대한 것과 같다. 즉 더나은이 선정한 OOO은 쟁점부동산·비교표준지와 거리(275m)·도로·면적(1,030.1㎡)·환경 등에서 차이가 크고,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서 스스로 OOO의 상권·입지가 쟁점부동산보다 월등히 우세하다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선정한 비교사례가 환경요인에 큰 차이가 있는 토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더나은은 환경요인을 0.76으로 현저히 낮게 평가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평가하여 그 합리성이 낮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심위의 심의를 거쳐 4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과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각 의뢰하였고 감정평가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및 조사청 측 감정평가 결과

○○○

(나) 조사청 측 OOO의 감정평가 세부내역 및 산정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 <그림1>, <그림2>와 같다.

<표2>

조사청 측 감정평가 세부내역

○○○

<그림1> OOO 개별요인 산정

○○○

<그림2> OOO 그밖의요인 산정

○○○

(다) 조사청 측 OOO의 감정평가 세부내역 및 산정내역을 정리하면 위 <표2>, 아래 <그림3>, <그림4>와 같다.

<그림3>

OOO 개별요인 산정

○○○

<그림4> OOO 그밖의요인 산정

○○○

(라) 조사청 측의 공시지가기준법의 감정평가 시산액 검증을 위한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청 측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내역

○○○

(마)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와 관련된 비교표준지, 비교사례, 거래사례 등을 지도에 나타내면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비교표준지, 비교사례, 거래사례 등을 지도에 표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 감정가격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같은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심위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의뢰한 4개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심위가 양측의 추가의견서까지 검토한 후 모두 시가로 인정한 이상 그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 측 2개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면서 청구인 측 감정평가사와 동일하게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OOO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대비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한 후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69159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 측 감정평가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인근 공인중개사의 의견 및 매매 호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 부분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물 노후화에 관한 주장은 쟁점감정평가액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처분청이 어느 한쪽의

감정가액만을 취하지 아니하고 평심위가 시가로 인정한 4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하여 처분한 것은 상이한 감정결과를 조정하여 객관적 교환가치에 근접하고자 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4개 감정가액의 평균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2106 (2026.08.25 의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814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814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