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규정(상증령 §49①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6중2234의결일 2026.08.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규정(상증령 §49①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산정된 쟁점감정가액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8.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규정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해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같은 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규정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해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같은 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BBB·CCC·DDD·EE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4.7.27. 사망한 FF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소재 다세대주택 9개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하여 2024.7.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10.13.~2025.12.2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청이 의뢰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2026.1.23. 청구인들에게 2024.7.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3.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택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신고한 쟁점주택의 시가를 부인하고, 쟁점감정가액을 적용하였는바, 무효인 쟁점규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에 이르는 전 기간에 걸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쟁점규정에 따른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쟁점규정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증여세 법정결정기한)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쟁점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조세법률관계는 국가와 납세의무자가 채권자·채무자로서 대립하는 공법상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고, 조세채무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바로 성립하기 때문에 조세채무에 관한 과세관청의 행정작용은 신고납세 또는 부과과세 방식인지와 관계없이 법률에 기속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는 법률에 근거한 고정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하위법령의 입법을 통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법 제38조, 제59조). 쟁점규정은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해당 재산의 진정한 시가를 상속세 신고 시점까지 찾아야 한다. 특히,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하여 납세의무자의 소급감정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규정은 과세관청에 대해서만 평가기간 경과 후 추가적인 감정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쟁점규정은 납세의무자가 활용할 가능성이 없고 오로지 과세관청에게만 감정평가를 추가로 허용하는 것으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인 쟁점규정에 의해 시가의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다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과세표준 산정 시 법률에 근거한 고정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나)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의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쟁점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할 재산을 선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언제, 어떠한 재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지를 예상할 수 없다. 특히,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과세관청은 쟁점규정을 근거로 감정대상을 재량에 따라 선정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어느 재산에 대해 감정에 의해 시가가 평가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부과될 세액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쟁점규정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에 실시하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한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다)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규정의 적용을 통해 실시된 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인정하여 이에 따른 과세를 허용한다면, 과세관청이 쟁점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을 실시하기만 하면, 그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쟁점규정은 실질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설령 쟁점규정이 유효하더라도, 쟁점규정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감정 등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0765 판결, 같은 뜻임),쟁점주택의 경우, 평가기준일(2024.7.27.)과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2025.10.15.)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가) 쟁점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표1>과 같이 2024.1.1.과 2025.1.1. 사이에 상당한 비율(1.8%)로 상승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쟁점주택의 가격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쟁점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동남권 지역의 매매가격지수는 아래 <표2>와 같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98.4에서 104.1로 상당한 수준(5.7)으로 상승하였고, 쟁점주택이 속한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같은 기간 94.2에서 110.9로 16.7 상승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매매가격지수의 상승폭(0.8)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고, 서울특별시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상승폭이다.

<표2>

매매가격지수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 아니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쟁점규정은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두어 상속재산의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나) 대법원(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은 쟁점규정이 시가 인정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에 불과하며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증세법은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과세에 해당하며 쟁점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들은 또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완전히 형해화된다고 주장하나,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평가기간 내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고,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시기에는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전히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들이 형해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24.7.27.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처분청이 의뢰한 공신력 있는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25.11.20.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매가격지수 상승 등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인바, 쟁점감정가액은 거래사례(2023.11.6.)를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까지의 시점수정치를 반영하여 산정되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사정이 쟁점감정가액 산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또한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문자 그대로 사후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일자일 뿐이며,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발생한 사정변경은 감정가액에 반영되는 요소가 아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약 1.8% 상승) 및 서울특별시 동남권 매매가격지수(약 5.8 상승)를 근거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 건축물대장,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평가기준일(2024.7.27.)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2025.10.15.)까지 쟁점주택의 형질변경, 용도변경, 이용상황 변경 등 객관적 교환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개별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또한, 일반적인 가격지표의 변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청구인들은 일반적인 가격지표의 변동만을 제시할 뿐, 그로 인하여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나 쟁점주택 자체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가격지표의 변동만으로 곧바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평가기간 이후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소급감정은 사실상 시가로 인정될 수 없게 되어 평가기간 이후의 감정가액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쟁점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쟁점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규정에 따라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1의

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1)~5) 생략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

(나) ㈜OOO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OOO은 처분청의 의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쟁점주택의 제반 입지조건과 유사한 비교사례를 선정하여, 쟁점주택의 이용상황, 개별요인, 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는바, 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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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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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감정평가법인 OOO의 감정평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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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11.20. ‘쟁점규정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라)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위 <표1>과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2005.1.1.~2025.1.1.) 및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유형별 매매가격지수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들은 쟁점규정이 시가의 범위를 확장하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의 중대한 위반이 있고,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조세평등주의 및 신의성실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대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등으로 판단한 사실도 없는 점, 쟁점규정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뿐만 아니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당초 신고 또는 결정 등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착오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1서1357, 2011.10.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주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등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평가기준일(2024.7.27.)을 기준시점으로 미리 지정하였고, 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에 의하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한 후 비교사례의 거래시점(2023.11.6.)에 위 시점수정치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의 쟁점주택의 개별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된 점,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주택의 도시계획변경, 용도변경, 주변지역의 형태 및 이용상황 변화 등 가격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부2572, 2025.11.4.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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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2234 (2026.08.10 의결), "쟁점규정(상증령 §49①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을 경과하여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865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865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