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분당세무서장이 2025.3.12., 2025.3.25. 청구인 A와 B에게 한 2018.3.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7.10.31. 인출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OOO 및 OOO 차량의 시가를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며,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차량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예상가액,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음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며,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차량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예상가액,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A 및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각각 2018.3.14. 사망한 고(故)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8.10.1. 아래 <표1>의 내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 내용나.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4.9.~2025.1.5.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내용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 산입액을 OOO원, 증여재산 가산액을 OOO원 등으로 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3.12. 및 2025.3.25. 청구인들에게 2018.3.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내용다. 청구인들은 이에 아래 <표3>~<표5>의 내용으로 불복하여 202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추정상속재산 관련 심판청구 제기 내역<표4> 차량가액 관련 심판청구 제기내역<표5> 사전증여재산가액 관련 심판청구 제기내역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 산입액에 포함된 추정상속재산 3건, OOO원 중 OOO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2호는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전등의 재산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를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2016.4.8. OOO은행계좌(469-000433-****)에서 OOO 원을, OOO은행 계좌(068-25-****)에서 현금으로 OOO 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OOO 원을 인출하고, 2016.5.2. 위 OOO은행계좌(469-000433-****)에 동일한 금액을 자기앞수표로 예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①인출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그와 같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OOO 판결)인바, 출금된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하였다가 이를 재입금한 경우, 이는 단순히 지급수단의 형식이 달라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외부 자금 유입 없이 동일한 당사자에 의해 입금된 이상 자금의 실질적인 성격이나 출처가 변경되었다거나 자금성의 동일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2호는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반드시 ‘단기간’ 내에 입금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24일’이라는 기간을 연속성이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큼 긴 시간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피상속인은 2017.10.31. OOO은행 계좌(1005-102-****)에서 OOO 원을 인출하였으나, 같은 날 동일한 계좌에 OOO 원이 다시 예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②인출금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쟁점③인출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2017.10.12. OOO은행 계좌(1005-102-****)에서 OOO원을 인출하였으나, 그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A와 함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여 미화 OOO달러로 환전한 금액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생전 배우자인 청구인 A와 함께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으며, 청구인 A의 출입국사실증명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인 2018년 3월까지 총 6회의 출국 기록이 확인되는 바, 해당 금전이 배우자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이나 자산 형성에 사용되었다는 그 어떠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계획한 여행 경비로 사용된 금전이므로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상속인은 청구인 A와 꾸준히 해외여행을 해왔으며, 2017년에도 3월 및 5월 두차례에 걸쳐 출국한 기록이 있는 바, 이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A가 2017년 말경 다시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결국 쟁점③인출금 중 미화로 환전한 금액 OOO원은 부부의 일상적인 생활의 연장선에서 예정된 해외여행을 위한 경비 마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인 비용 지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용도가 불분명하다 보기 어렵고, 설령 피상속인이 여행에 동행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 A가 해당 비용을 사용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부부사이의 통상적인 생활자금의 활용 범주내의 금액이다.
(2) 과다하게 평가된 차량가액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차량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차량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장부가액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④차량 및 쟁점⑤차량은 모두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특히, 쟁점⑤차량의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차량을 구매한 시점과 상속개시일 사이 약 3~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자동차는 그 특성상 생산과 동시에 급격한 감가가 발생하는 재산으로 3~4개월의 시간적 간격만으로도 차량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상당수준 하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해자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구매한지 3~4개월이 지난 차량을 여전히 구매 당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통상적이라 볼 수 없다.쟁점④차량의 시가표준액은 OOO원, 쟁점⑤차량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각각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평가액과의 차액 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⑥증여재산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2009.4.22. 청구인 A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OOO의 1/2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쟁점⑥증여재산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 가산액에 포함하였으나, ‘증여’의 개념과 확정된 민사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증여는 반드시 ‘무상성’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있어, 대가가 수반된 재산의 이전은 증여로 볼 수 없다. 쟁점지분은 형식상 증여로 등기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상’이 아니라 배우자의 오랜 경제적 기여와 협력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 ‘무상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전된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분할이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5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청구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쟁점지분은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의 의미를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등기원인이라는 형식에만 치중하여 이를 증여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및 조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은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민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대법원 OOO 판결 등 다수 참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쟁점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무상성을 부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OO 판결 참조)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부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해당 판결의 사실인정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OO 판결>
만일 쟁점⑥증여재산의 이전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어야 타당하나, 위 법원은 그러한 관점과 명확히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그 실질이 단순한 무상 이전이 아닌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지속적인 가사노동, 자녀의 양육, 생활 유지 등 실질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4) 쟁점⑦증여재산 또한 증여재산 가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3.6.21.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 원을 출금한 점을 들어,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역시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수원고등법원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OOO 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청구인 A에게 송금되거나 청구인 A가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⑦증여재산의 사전증여 사실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수원고등법원 OOO 판결 참조).
<수원고등법원 OOO 판결>
즉,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A가 그 자금을 실제로 수령한 수증자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는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증여의 본질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나) 설령 청구인 A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불과하고, 해당 금액이 청구인 A의 고유재산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상속인은 당시 자산 운용의 일환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OOO)를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분산 예치하고자 청구인 A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를 활용하였고, 해당 계좌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피상속인이다. 특히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피상속인은 평소 청구인 A 명의 저축은행 계좌를 사용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청구인 A 명의의 저축은행명, 입금액, 입금일, 만기일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해 두었으며, ‘원금만 회수’, ‘만기 해지 本人 보관함’ 등 해당 예금이 만기 도과된 후의 회수 방식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해 두었다.
<그림1>
피상속인의 자필 메모 일부 발췌이는 피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자신의 관리하에 두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정황으로, 만약 처분청의 주장처럼 위 금액이 단순히 청구인 A에게 증여된 것이었다면, 이와 같이 만기나 회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메모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 A와 피상속인은 약 40년 이상 함께 철물점 사업을 운영하고, 임대업을 통해 자산을 공동 형성해 온 부부이다. 임대료 수입은 대부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지만 이는 관행과 편의를 따른 것에 불과하며, 해당 자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축적된 재산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형성된 자산을 피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청구인 A 명의의 고금리 저축은행 계좌에 예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를 단순히 청구인A에 대한 무상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에서도 부부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OOO 판결)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 A가 부부로서 오랜 기간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자산을 형성해 온 점, 그와 같은 자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A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⑦증여재산은 청구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단지 부부 공동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자금 이동에 불과한 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인출금은 재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쟁점①인출금은 2016.4.8.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재입금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①인출금의 재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2016.5.2. 자기앞수표 OOO원의 입금액은 쟁점①인출금의 인출일로부터 24일이 경과하여 시간의 연속성이 결여되었으며, 2016.4.29. 출금된 자기앞수표 OOO원의 재입금으로 보아 2016.4.29. 출금된 자기앞수표 OOO원을 이미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한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입금액은 쟁점①인출금과 별개의 자금이다.또한 쟁점①인출금은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입금액은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바, 자금의 성격이 달라졌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인출금은 2017.10.31. 동일자 재입금액이 확인되므로 직권시정할 예정이다.
(3) 쟁점③인출금은 원화 인출액이 외화로 환전된 상태일 뿐,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들은 쟁점③인출금이 2017.10.12. 인출되어 미화 OOO달러로 환전(OOO원)되었고, 이를 여행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17.5.26.부터 2017.5.29. 기간을 마지막으로 출입국 이력이 전혀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여행경비로 지출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오히려 청구인 A의 단독 출입국 이력이 확인되어 여행경비 대납으로 인한 사전증여 가능성이 높고, 화폐의 종류만 원화에서 미화로 바뀌었을 뿐 현금인출액이라는 상황은 동일한 반면, 사용처와 귀속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④차량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시가표준액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며, 쟁점⑤차량은 상속개시 3개월 전 구매한 자산으로 평가기간 내 해당재산 매매가액이 존재하므로 그 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6>
쟁점④·⑤차량의 시가 관련 처분청 의견
(5) 쟁점⑥증여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가) 피상속인과 청구인 A는 2004.9.22. 경기도 성남시 OOO를 각 1/2 지분으로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이후 2009.4.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지분을 청구인 A의 명의로 이전한 내역이 나타난다.청구인 A는 위 등기 사실을 근거로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인 OOO원의 1/2 지분인 OOO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OOO 원을 적용하여 2009.7.29.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원인이 ‘증여’인 점, 청구인 A가 이를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무상으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인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OO 판결)상 쟁점⑥증여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임은 명백하고 「민법」상 특별수익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일 뿐이다.
(6) 쟁점⑦증여재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A가 이체받은 것이 명확하고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 A도 수증사실을 시인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⑦증여재산의 증여일인 2013.6.2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A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7>
쟁점⑦증여재산 관련 금융거래내역또한, 2018.10.1.자로 제출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에는 사전증여재산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 중 청구인 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 중 쟁점⑦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바, 명백한 증여에 해당한다.(나) 청구인들은 유류분반환소송 2심 판결문(수원고등법원 OOO 판결)을 근거로 쟁점⑦증여재산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송과정 중 금융증빙이 미흡하게 수집되어 소송상 증여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 처분청에서는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 A 또한 수증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다) 청구인 A는 1977년부터 D를 운영하며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왔고, 독산동 공장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등 쟁점⑦증여재산이 공동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 공장 및 토지는 1971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소유였으며, D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개인사업장으로 확인되는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형성된 예금은 당연히 피상속인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예금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청구인 A 명의로 분산하여 예치한 것이고, 피상속인의 자필 메모를 제출하며 피상속인의 관리하에 두고 있었기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예금은 피상속인 소유인 것이고, OOO저축은행의 예금이 만기가 된 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①인출금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예입되었으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②인출금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예입되었으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③인출금 중 미화 환전 금액은 해외여행 경비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④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⑤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쟁점⑥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⑦ 쟁점⑦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쟁점①인출금과 관련한 피상속인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①인출금 관련 입출금 내역(나) 쟁점②인출금의 출금 및 재입금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②인출금 관련 입출금 내역(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환전내역에 따르면 2017.10.12. 쟁점③인출금 중 원화 OOO원이 미화 OOO달러로 환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시한 피상속인 및 청구인 A의 출입국 내역은 각각 아래 <표10-1> 및 <표10-2>와 같다.
<표10-1>
피상속인의 2017.1.1.~2018.3.14. 출입국 내역<표10-2> 청구인 A의 2017.1.1.~2025.6.19. 출입국 내역(라) 청구인 B은 2025.4.21. 경기도 성남시 OOO에 쟁점④차량 및 쟁점⑤차량에 대하여 ‘2018년 상속으로 인한 차량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문의한바, 아래 <그림2>와 같이 쟁점④차량의 기준가격은 OOO원, 잔가율은 0.186(8년)이며, 쟁점⑤차량의 기준가격은 OOO원, 잔가율은 0.725(2년)에 해당하는 바, 2018년 시가표준액은 각각 OOO원(OOO) 및 OOO원(OOO)으로 회신하였다.
<그림2>
쟁점④차량 및 쟁점⑤차량에 대한 경기도 성남시 OOO 민원답변 내용(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7.11.27. 쟁점⑤차량을 취득하며, 공급자는 OOO(주), 공급받는자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D, 공급가액은 OOO원, 품목은 쟁점⑤차량이 기재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바) 쟁점⑥증여재산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따르면, 쟁점⑥증여재산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 A가 각 1/2 지분을 2004.9.22.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9.4.22. 쟁점지분은 청구인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 증여)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청구인 A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⑥증여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9.7.29. 처분청에 2009.4.22.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사) 쟁점⑦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위 <표7>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2013.6.21. OOO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인 2013.6.21. 청구인 A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8.10.1.자로 제출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에는 아래 <그림3>과 같이 쟁점⑦증여재산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3>
청구인들의 사전증여 상속세 신고 내역(일부)(아) 청구인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OO 판결문을 제출한바, 해당 사건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E(피상속인 및 청구인 A의 자녀)이 청구인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전 증여재산을 파악한 내용이 나타난다.
1) 현금재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현금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⑦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 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쟁점⑥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선급이라기보다는 평생의 반려가 되어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경제적 기반을 획득.유지하는 데 힘써 온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로 봄이 상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증여(특별수익)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자) 청구인들은 위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2심 판결인 수원고등법원 OOO 판결문을 제출한바, 쟁점⑦증여재산에 대한 판단 내용을 추가하며, “피고 청구인(A)이 위 돈을 송금받거나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2016.5.2.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자기앞수표 OOO원이 쟁점①인출금의 예입액이므로 쟁점①인출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예입액은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2016.4.29.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자기앞수표 OOO원의 재입금으로 보아 상계된 금액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①인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에 따라 쟁점①인출금을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②인출금이 2017.10.31.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예입되었으므로 쟁점②인출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도 청구주장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의견인 점, 처분청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는 2017.10.31. OOO원이 인출되어, 동일자로 OOO원이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②인출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③인출금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A와 함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미화 OOO달러로 환전한 금액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인출된 금액이 화폐의 종류만 원화에서 미화로 바뀌었을 뿐 현금인출액이라는 상황은 동일한 점, 피상속인은 환전일(2017.10.12.) 이후 출입국기록 상 출입국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인출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④차량의 시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며,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차량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예상가액,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처분청은 쟁점④차량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인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④차량의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④차량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⑤차량의 시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당초 쟁점⑤차량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며,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쟁점⑤차량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2018.3.14.) 전 6개월 이내인 2017.11.27. 매수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그 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쟁점⑤차량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⑥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⑥증여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A는 동 증여에 대하여 2009.7.29. 처분청에 스스로 증여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어떠한 생전 증여가 「민법」 제1008조 규정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대법원 OOO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 및 제4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바, 「민법」상 특별수익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그 의미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⑥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마지막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⑦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⑦증여재산은 2013.6.2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후 청구인 A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 A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나(조심 OOO, 2019.12.9. 외 다수), 청구인들은 증여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입금된 금액의 출처 등)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18.10.1. 상속세 신고 시 쟁점⑦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⑦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3) 민법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예금자보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4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입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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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2026.08.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 전일 자녀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013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6소1061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계약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80 · 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2786 (2026.08.12 의결),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285/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285)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