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주택조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건
'주택조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일반분양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취득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취득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 등을 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기간 내 잔여주택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의 변경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상 개정된 조합원 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보충설명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조합원을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와 임대용 국민주택 취득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규정 범위의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국민주택 취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감면은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원칙적으로 1회 5호 이상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