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사실판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2건
'사실판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5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품 선별·포장 등을 하는 사업장이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인지를 물었다. 상품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처리활동 장소는 감면대상 공장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제조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 후 늦게 설치한 지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법인설립등기 후 감면사업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지점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설립 당시의 사업계획과 감면사업 영위 여부, 지점 설치가 늦어진 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 후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부서의 존재 및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가업승계 후 미종사 시 과세와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를 물었다. 10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대표이사 취임은 법인등기부 등재 후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경과조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2002년 1월 1일 당시 편입·지정된 농지는 부칙 요건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후 업종이 같으면 감면되지 않지만 추가 업종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추가 업종이 동종 사업인지와 질의가 기존 해석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자가건설 다세대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여부는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공급가액 및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총공사금액이 면세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등록 여부·등록 범위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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