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선별·포장 사업장은 이전감면 대상 공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09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선별·포장 사업장은 이전감면 대상 공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처리활동 장소는 감면대상 공장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상품 선별·포장 등을 하는 사업장이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인지를 물었다. 상품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처리활동 장소는 감면대상 공장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제조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사업장은 상품의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같은 처리활동을 수행한다. 제조업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췄는지와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소득세과-106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403, 2013.12.26., 소득세과-906, 2010.08.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403, 2013.12.26.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 공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공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소득세과-906, 2010.08.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2-11810, 2003.10.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10,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1. 서면법규과-1403, 2013.12.26.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 공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이다.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등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이 아니다.

· 질의의 공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조업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 소득세과-906, 2010.08.17. 및 서이46012-11810, 2003.10.20.

· 공장은 영업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에 사용할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810 생산설비 없이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991 (<time datetime="2017-06-29">2017.06.29</time> 회신), "선별·포장 사업장은 이전감면 대상 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87)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공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