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가업 미종사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10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가업승계 후 미종사 시 과세와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를 물었다. 10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대표이사 취임은 법인등기부 등재 후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경우이다. 가업승계 후 10년 이내의 미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가업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란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가업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란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제3항제3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중2234 심판결정2026.08.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인1767 심판결정2026.06.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407 심판결정2025.07.0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4463 심판결정2025.06.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5430 심판결정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580 심판결정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0054 심판결정2025.03.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5658 심판결정2025.0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813 심판결정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606 심판결정2024.08.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021 심판결정2024.06.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020 심판결정2024.0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1 (2010.07.27 회신), "가업 미종사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19)
- 원 제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