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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미종사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51회신일 2010.07.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가업 미종사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7

10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가업승계 후 미종사 시 과세와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를 물었다. 10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대표이사 취임은 법인등기부 등재 후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경우이다. 가업승계 후 10년 이내의 미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가업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란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가업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란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1 (2010.07.27 회신), "가업 미종사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19)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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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