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소득세 감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8건
'소득세 감면'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5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법인의 취업자에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유예제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입사자와 2023년 이후 취업자 모두 유예기간 중 감면받을 수 있다. 요건 상실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관계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간에 지급한 근로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청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예기간 없이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체가 아니게 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과거 정규직·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있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을 적용받는다. 취업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