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회신일 2012.01.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26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적용된다.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하며, 미래 세법은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양도 당시 임대된 상황에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8, 2005.09.01)

3. 아울러 미래에 개정될 세법에 대한 적용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에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한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광역시에 있는 군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3. 미래에 개정될 세법의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하므로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885 심판결정
    2025.05.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2.01.26 회신),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62)
원 제목
양도당시 임대 농지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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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